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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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 일반검진 및 복부 초음파 진행시 물, 담배, 껌, 사탕을 포함한 8시간 금식을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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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위내시경 진행 시
- 위수술 받지 않은 경우
- 저녁 6시경: 죽 또는 가벼운 식사 / 12시이전: 물섭취가능 / 12시 이후: 물, 음료수, 껌, 담배 포함 금식
- 위수술 받은 경우
- 점심식사 : 죽 또는 미음 / 12시이전: 물섭취가능 / 12시 이후: 물, 음료수, 껌, 담배 포함 금식 -
03
대장내시경 진행 시
- 검사 3일전부터 피해야할 음식
- 해조류: 김,미역,다시마 / 잡곡류: 검은쌀, 현미, 깨 / 야채류: 김치, 콩나물, 나물, 야채 / 씨있는 과일: 수박, 참외, 포도, 딸기, 견과류
- 검사 3일전부터 드실 수 있는 음식
- 흰쌀밥, 흰죽, 건데기 없는 주스, 계란류, 두부류, 묵, 맑은 국물, 생선류, 카스테라, 식빵, 사과, 배, 바나나, 감자
- 검사 전날 식사
- 오전검사(점심) : 흰밥 또는 흰죽을 반찬 없이 간장만 곁들여 식사하고 오후 4시 이후 금식입니다.
- 오후검사(저녁) : 흰밥 또는 흰죽을 반찬 없이 간장만 곁들여 식사하고 저녁 9시 이후 금식입니다.